아하
법률
놀이터에가자
놀이터에가자
25.01.20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을 때려 부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동영상이 촬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까요 단순한 파손 정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blue-check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5.01.20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설물 파손을 넘어서는 것으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원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특히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를 위협하거나 잡으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위험행위나 집단적 범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다면 사법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증거로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가담자들의 신원 확인과 처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원 공격과 같은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용이나 그로 인한 업무 차질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해당 인물들은 향후 법원 출입이나 특정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죄(320조, 319조 1항), 공용물건손상죄(141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 1항, 136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44조 1항, 2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11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