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 니다.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 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 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판례가 있기때문에 상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거죠???그럼에도 소송한다면 어떤이유가 있을까요??예를들어 보증금 지급을 미루기위해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이경우 소송을 건다고해서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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