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과 달리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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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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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7개를 사용하였다면1개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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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외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변경하는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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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이유 없이 인건비 문제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고부분에 대한증거가 있다면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언급은 해고로인하여 퇴사한 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2. 타인보다 시급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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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알바를 알아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업의 경우 직접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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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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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근무 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동안의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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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합니다.2. 다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3. 개인적으로 비진의표시의 무효관련 하여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실제 회사에서 걱정하는 의사표시 무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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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두개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2.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물론 별도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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