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20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고용보험이 격달로 7일씩만 신고가되어있네요

정규직으로 일할땐 주6일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하고있는거로 알았고 그렇게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상용도 아니고 일용으로 격달마다 7일씩만 신고가되있네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조회해보니 해당기간에 가입이 되어있던거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결방안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속기간만큼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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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3. 일용직으로 격달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주 6일 +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20개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승인되어 180일 일수를 채우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내용 정정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당 내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거나,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