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메신저로 “6월까지 남은 연차의 절반 사용”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회사 내 연차 사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상사가 팀장통해 전달 받아 최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체 연차의 절반이 아니라 남은 연차의 절반을 6월까지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각자 원하는 날짜를 먼저 말하면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식 공문, 이메일, 인사규정 안내, 서면 통지 등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전달된 비공식 안내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팀 내에는 “하루에 2명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내부 룰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 시기까지 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이런 지시가 서면이 아닌 메신저 공지나 구두 전달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3.“하루 2명만 연차 가능”과 같은 내부의 암묵적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력 운영 문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5. 이런 경우가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참고로 저는 아직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정식 서면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메신저 단체방에서만 이런 요구를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주어야 합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권유를 넘어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법상 연차촉진제라는게 있지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2명 이상 연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원하지 않으시면 6월에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발언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