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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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 근로 부인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만 정상적으로 수정되고 대출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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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일정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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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적용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는 부분으로 압박을 줄 때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 5일제도 그렇지만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근무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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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면 피고용인한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 등은 근로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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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 전환 후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네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2,2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알바기간도 전부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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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고회사에서는 기존 월급과 휴업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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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부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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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변경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변경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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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 + 3.2(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908,2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 908,24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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