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요리에 요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식업쪽 취업하려하는데 취업하려는 쪽이 요리학원과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합니다.
요리도 배우면서 요리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요리 학원에서 요리 수업을 무상으로 교육해주는대신 2년 동안은
무조건 일하는 조건입니다.
요리 학원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는 교육인데 세달 정도 교육 받고 일하다가 나가면
180만원을 물어주고 나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나가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