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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원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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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 전환 후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황

1.근로계약서 미작성

2.근로기간

2022년 9월1일 ~ 2024년 5월12일

(약 20개월)알바로 근무 (금,토,일 5시간)

급여: 50~80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알바급여 따로 정직원급여 따로 받음

2024년 5월13일 ~ 2024년 12월31일

(약 8개월)정직원으로 근무 (주6일, 8시간)

급여: 220 고정

총 2년 4개월 근무

궁금한 점

1.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15시간, 4주 6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어떤달은 57만원 또 다른달은 70만원]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220만원을 기준으로 28개월의 기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시 500만원)

3.

5월12일 알바가 끝난 후 5월14일에 바로 출근 했습니다.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급여를 따로 받았는데

ex) 5월13일날 알바급여 입금받음,

6월1일에 나머지 5월달의 직원급여를 받음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공지 없이 알바 퇴사 처리를 한 후 5월 14일부터 새로 저를 정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정직원으로 일한 8개월의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2. 네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2,2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3.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알바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먼저 산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