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당 35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연봉 5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뭐가 나은지보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불법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연봉 5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4,166,666원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 187,490원,건강보험 (3.545%) 147,700원, 요양보험 (12.95%) 19,12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 달라는 연락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을 하여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하여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어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2. 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2. 일단 대표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이런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대표와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는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치과치료 부정교합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과계 질환 등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이 단순 미용목적인지,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말알바하다가 취업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숨기기 보다는 주말알바기 때문에 남는 평일에 일을 한다고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첫입사일 기준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2. 임금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3. 1월 부분(질문자님 첫 입사일 기준)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3.3%로 공제한 금액은 환급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