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공무원 중 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 분들과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공무원 분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의 경우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전에 뉴스에서 보기에는 임금이나 복지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들었던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다른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의 경우 기관의 자체 호봉표나 기관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금액적으로도 같은 근무기간이라면 공무원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며 공무원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