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입사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일 입사자의 경우 연금,건강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는 연금, 건강을 가입해야 하나요?

2. 2월 1일이 공휴일일 경우 2월 2일 입사자는 연금,건강을 가입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 + 초일이 아닌 2일 이후 입사자 모두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가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2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첫달은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자로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실제 건강과 연금 보험료는

    3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일 입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며,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2.1일이 공휴일인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은 2.2.이 맞으나 그 달 보험료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휴(무)일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