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일직 고나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 종사, 그리고 전직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퇴사하실 때 고의적으로 고객명단을 삭제한다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같은 고의성있는 행동
<퇴사자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