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직접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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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8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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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 후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일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생일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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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환수중인데 다른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별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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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본인 짐정리나 제품들을 옮겼는데 별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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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였을 때에 하여야 할 업무처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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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강,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미만 일을 하는 경우라면11월에 10일을 일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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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상여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재직자조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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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도수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에서 지원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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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직원들끼리 트러블 있는 경우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무단 퇴사 그런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들간에 트러블이 있더라도 별도 회사에 사직통보 없이 그냥 안나간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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