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라는 건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공교롭게도 지금은 집에서 한시간 거리인데 발령 받은 곳은 집에서 20분거리입니다.
제가 짐을 옮기는 일을 계속하니 몸이 아프다고 몇번 말하면서 산재관련 자료를
마련하니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것도 부당발령으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