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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였을 때에 하여야 할 업무처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하루 8시간 10일간 근로하십니다.

조건을 보니 건강,국민연금은 안 들어도 되고 고용,산재는 일용근로자도 가입하여야 하네요.

이 경우 근로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 가입이 되는거라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면 그에 맞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구요.

근로를 마치고 나서 고용산재 상실 신고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확인서로 갈음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상실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으로 취득상실을 갈음할 수 있으나,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활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