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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환수중인데 다른건 나올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달마다 50씩 6개월인가 받았었는데 부정수급으로 환수중에 있습니다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실업급여 1/2이상 남은시점에 1년이상 일하면 남은거 절반주는게 있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환수건이랑은 별개로 지급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부정수급이 결정되어 환수중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하게 구직활동 후 재취업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면 지급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별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