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것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몇개월 후 다시 취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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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부터 4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60일이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부족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연속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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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남았을때 어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까지는 쉬거나 치료를 하고 요양기간이 종료시에 복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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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근무한 4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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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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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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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미연장 통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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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 180만원 정도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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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바뀔 확률은 적지만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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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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