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상황)2개월계약 후 계약종로 ㅡ>2개월후에 3개월계약
문의)2개월 계약후 실업급여신청
2개월 계약만료후 근무하지않은 기간이 있기에 재계약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사유가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것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몇개월 후 다시 취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느 바,
위 예시외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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