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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계약기간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상황)2개월계약 후 계약종로 ㅡ>2개월후에 3개월계약

문의)2개월 계약후 실업급여신청

2개월 계약만료후 근무하지않은 기간이 있기에 재계약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사유가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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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것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몇개월 후 다시 취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유는 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1.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느 바,

    위 예시외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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