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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풍부한야채튀김
발가락 골절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뼈는 다 붙었다네요 그래서 재활을 하려니 의사선생님이 재활은 따로 없고 살살 걷다가 괜찮아질거다라고 허시는데 산재기간은 아직 10일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병원을 안가고 집에서 쉬다가 출근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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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없이 출근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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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으며, 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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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까지는 쉬거나 치료를 하고 요양기간이 종료시에 복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담당 의사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 추가적인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며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단에서 산재기간을 부여받았다면 쉬다가 출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