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전담간호사 계약서(조정수당,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하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조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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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라면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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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 대부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활안정 대부금을 신청하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금을 받는다고 하여 일을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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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산재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더라도 수습기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정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산재가 종료후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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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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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일용직)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한 일수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이전에 일한것이 아니므로 일용직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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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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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퇴사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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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증거로 녹음이나 사진, 영상을 가지고 가해자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정 약점을 잡아 협박을 지속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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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예시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예시)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수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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