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퇴사 이직확인서 여부!!!!!!
근로자 통보퇴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한가요? 제가 요구 해야하나요..?아니면 해주길 기다려야하나요..? 현재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요구해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퇴사했더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일 때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니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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