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직자가 미 사용한 연월차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퇴직후 몇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등에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 기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