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대 의심증거로 녹음이나 사진, 영상을 가지고 가해자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모시설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학대,인권등 신고의무자 입니다.
당연히 학대나 인권 유린의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인 동료를 신고 할수 있다며 겁박을 하면서 자신의 위신이나 업무에 유리하게 이용을 한다면 어떻해 해야 합니까?
학대나 인권유린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신고해서 판정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을 이용한다면....
참고로, 과거 가해 의심자가 본인의 생각대로 안한다고 2년이 지난 사건을 신고 하였으며, 판정은 혐의로 인정도 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