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체험형 인턴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갱신을 기대할 만한 규정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온 사용자의 관행과 실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체험형 인턴)의 신분으로 회사 측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하는 형식의 계약으로

교육생일때 한번,업무투입 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교육 수료 후 인사행정 담당자가 교육생-업무투입 이전(교육 수료식 준비중인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연장하면 최대 2년 미만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때는 아마 인턴 신분으로 계약이 연장될지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연장될지는 모르나 아마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여러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다,그렇게 수당까지 받으면 급여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안내한 바 있었더라도 이것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