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비대면 영어강사 노동청 고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줄제 근무 후 사무직 전환 전 대체휴무,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나 연차사용을 하는데 있어 상세한 사유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이 이번주까지인데 추석 이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추석이후로 한다면 추석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직 인원을 현장직으로 배치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1박2일 떠나는 직원연수 시간외수당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연수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업무 관련 연구 및 토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친목도모 시간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인사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팀장이 인사권이 없다면 팀장의 말대로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금액을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추가납부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불만과 무관하게 실제 원래의 계약서상 퇴근시간 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짧게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를 해보고 근로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