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박2일 떠나는 직원연수 시간외수당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이번 10월1일이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어 공휴일이 되었는데 저희회사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전 10월1일과 2일에 직원연수를 날짜를 미리 정해놔서 숙박을 취소할수 없기에 직원연수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9시부터 저녁6시까지만 근로시간을 보고 8시간 곱하기 시간외 1.5배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녁6시이후 저녁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으며 놀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간외를 줄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 어디선가 회사의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는 판례를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에 타지에서 직원연수를 끝내고 갖는 저녁 놀이시간은 과연 시간외에 포함되지 않는지 만일 포함된다면 저희가 숙박을 해야하기에 저녁 몇시까지 시간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법정공휴일에 어쩔수 없다지만 끌려가다시피히여 연수가 끝난후 저녁에 강제로 놀아야 하는것도 억울한데 회사측에서는 너네가 노는거니까 그건 업무로 보지않는다는것이 형평성에 맞지않아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연수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업무 관련 연구 및 토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친목도모 시간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