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계산이 궁금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작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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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40시간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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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 체류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고 4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장 체류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3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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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시기 문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1일부터 일을 하였고 마지막 근로일이 6일이라면 6일치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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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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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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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같은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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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평일알바 본인 근무시간 채우고 퇴사시 주휴수당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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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 휴무일, 공휴일은 연차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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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경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도 있다면 일수는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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