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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등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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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청업체에 9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좋지않은 사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근무월수로 8개월 이상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달라집니다. 1년미만 재직, 50세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20일 정도 지급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으로는 급여 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으로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은 150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경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도 있다면 일수는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하한액이 63,104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다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일부터 120일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