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청업체에 9개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좋지않은 사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근무월수로 8개월 이상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달라집니다. 1년미만 재직, 50세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20일 정도 지급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경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도 있다면 일수는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하한액이 63,104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