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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 요식업 매장입니다 주 5일 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세 전 월급이 280이라고 하세요 세 후 월급을 2682400원 받고있었습니다 정확한 세 전 월급이 얼마로 측정되는건가요? 미지급된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이번년도 세 전 월급과 작년 최저임금으로 하여 세 전 월급이 알고싶어요 근무 시간과 날짜는 똑같습니다 작년 이번년 다 적게 받은거같아서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작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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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없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을 표시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시간 대비하여 2024년과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일*12시간)+8시간(주휴)}*4.345주*9,860원=세전 약 2,913,235원
2023년: {(5일*12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세전 약 2,842,325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전 280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올해와 작년 기준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