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주3일 3시간씩 작은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사장님이 요즘 너무 한가하다고 이번주는 출근하지 말라고 당일 통보 받았어요
검색해보니 휴업수당이란 것이 있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