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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활기찬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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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9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해고통보 받아서 정리 할꺼 정리 하다보니 연차 소진하고 다른 직장을 언넝 구하자 생각이 들어 연차 다 소진하겠다 말씀 드렸더니 12일까지 마무리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차 사용해서 11.5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추석연휴도 연차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석연휴 포함하면 딱 12일인데

제 연차는 11.5일이 남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기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는 포함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석을 제외하고 연차를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 휴무일, 공휴일은 연차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석을 제하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추석연휴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을 더 늦추든

    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