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소진 추석연휴 포함되나요?
9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해고통보 받아서 정리 할꺼 정리 하다보니 연차 소진하고 다른 직장을 언넝 구하자 생각이 들어 연차 다 소진하겠다 말씀 드렸더니 12일까지 마무리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차 사용해서 11.5일이 남은 상태인데요
추석연휴도 연차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석연휴 포함하면 딱 12일인데
제 연차는 11.5일이 남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는 포함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추석연휴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일을 더 늦추든
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