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대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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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권고사직받은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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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고 이직하고 현 직장 수습기간 내에 퇴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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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당 운영 시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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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쟁의관련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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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나중에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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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CCTV와 8시간분 급여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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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공백을 어느정도 후에 재입사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회사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사후 재입사라면 세무나 노무 부분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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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으로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어주신대로 위로금 자체가 의무는 아니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대화내용도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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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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