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급여나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1~3개월: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7~12개월(18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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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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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 후 실행하지 않았을때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고 이후 실제 부당업무에 대한 지시가 없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부로 인하여 실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면 현 상태에서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당장 퇴사할께 아니라면 앞으로 근무중에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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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궁금합니다.일수계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로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이미 1년이상을근무하였으므로 재직 중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쉽게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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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근무시간 주휴수당계산할때 특정주가 주40시간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2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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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도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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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알바생 대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하지 않죠~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원래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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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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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를 하여 부족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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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퇴사후라도 재직기간 중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면 괜히 잘못 이야기하면 안좋은 사업주의 경우 해고를 하는 등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대해 다툴 수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시면 나중에 퇴사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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