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와 법 규정은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도 분쟁이 굉장히 빈번한 영역이긴 합니다
'자유 이용'의 오해: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용 장소나 방법에 일체의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 갈등: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바쁜데 잠시 쉬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기 업무를 시키는 경우(이른바 '가짜 휴게시간')가 존재합니다.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기시간 역시 사실상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