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Younnnng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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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2개월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통보는 2개월 전에 해야하며 퇴사 관련하여 매장에 불이익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민법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 후 1개월 뒤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 1~2주 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2주 뒤에는 꼭 퇴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습기간 근로자인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하여도 매장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2주 뒤에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퇴사일 조정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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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알고계신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이므로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2개월 근무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사측에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대로, 사측을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 발생일 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