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관련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2일 이후로 퇴사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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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신청은 통상 사용일 몇일전에 해아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좋겠지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어도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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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대략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차라리 주소지를 아예 옮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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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했는데 감봉 징계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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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하더라도 계약만료 퇴사가 될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종료시 회사는 다른 근무지로 질문자님을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업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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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임금제인데 정당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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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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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언제로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일로 특정하면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더라도 한달치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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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 협상에서 업종별 구분의 의견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국가의 예로는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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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준비 서류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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