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관련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7/29~8/2 회사차원 연차와 무관한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일자를 7/31일나 8/2일로 해도 무방한지요? 혹시 회사에서 7/26일 퇴사하라고 강제로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직 날짜 조율을 위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여름 휴가 전에 퇴사 혹은 후에 퇴사 고민)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2일 이후로 퇴사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