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본점과 법인은 같으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먼저 제가 입사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 매년 근로계약서를 "24.1.1.~24.12.31.기간동안 계약한다" 라는식으로 기간을 정한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여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점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없어지면 정규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 되는건가요?
본점과 지점의 인사 노무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공고도 지점에서 올리는것이 아닌 본점에서 채용을 하여 지점으로 근무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