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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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연차수당등등 받을수있는 수당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타수당을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각 회사에서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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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월급에서 얼마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6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원, 요양보험 (12.95%)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 3,960원으로 계산하여월 예상 실수령액 2,3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로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전 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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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외국여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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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청년인턴으로 한달 반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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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서 계속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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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고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해지 통보기간도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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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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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상실 신고시 보수총액에 미사용 잔여 연차수당 반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직권 산정 및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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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퇴직금과 같이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1/12로 계산하는 DC형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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