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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외국여행 가능?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고 외국 여행을 갔다와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도 괜찮은가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못간다고 들었기땜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 여행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인정일 출석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출석의 문제만 없다면 여행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외국여행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여행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과 다음 실업일정일 사이 28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