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퇴직금,연차수당등등 받을수있는 수당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2개의 업체를 가지고있습니다
첫번째의 업체에 3년정도 등록되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어 퇴직연금은 받았고
연차수당은 못받았습니다
두번째의 업체는 1년정도 등록되어있고 마지막급여에 기타수당이라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준거같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인데 선심쓰듯이 그동안 고생해서 본인이 챙겨준거다 라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기타수당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으로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이라고 할수있나요?
퇴직금도 급여랑 같이나왔는데 공제세금도 동일하게 떼나요?
연차수당은 노동부 신고시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각 회사가 연차수당을 따로따로 지급을해야하나요?
추가로 받을수있는 수당이 더있을까요? 진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