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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고혹적인호랑이

제법고혹적인호랑이

퇴직후 퇴직금,연차수당등등 받을수있는 수당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2개의 업체를 가지고있습니다

첫번째의 업체에 3년정도 등록되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어 퇴직연금은 받았고

연차수당은 못받았습니다

두번째의 업체는 1년정도 등록되어있고 마지막급여에 기타수당이라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준거같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인데 선심쓰듯이 그동안 고생해서 본인이 챙겨준거다 라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1. 기타수당으로 되어있는데 퇴직금으로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이라고 할수있나요?

  2. 퇴직금도 급여랑 같이나왔는데 공제세금도 동일하게 떼나요?

  3. 연차수당은 노동부 신고시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4. 각 회사가 연차수당을 따로따로 지급을해야하나요?

  5. 추가로 받을수있는 수당이 더있을까요? 진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므로 세율이 다릅니다. 신고는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타수당을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3.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각 회사에서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별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간 행사 가능합니다.

    4.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다음 사업장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