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3년 근무했고 퇴사 희망 중인데,
정규직 퇴사 후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참고할만한 레퍼런스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할지?
청년 인턴으로 한달반정도 단기로 근무하는 것도 계약직으로 구분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청년인턴으로 한달 반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니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