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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순진한수박
다시봐도순진한수박

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3년 근무했고 퇴사 희망 중인데,
정규직 퇴사 후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해서요.

  • 이게 가능한건지?

  • 참고할만한 레퍼런스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할지?

  • 청년 인턴으로 한달반정도 단기로 근무하는 것도 계약직으로 구분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청년인턴으로 한달 반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니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