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3년 근무했고 퇴사 희망 중인데,
정규직 퇴사 후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참고할만한 레퍼런스나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할지?
청년 인턴으로 한달반정도 단기로 근무하는 것도 계약직으로 구분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청년인턴으로 한달 반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니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