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문구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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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하는 pc방 문제점들 , 어떤것들이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2와 4번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이 문제되고 3과 8번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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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모임통장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초수급자가 계모임을 한다고 하여 수급비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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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시에 회사에서 미리 짜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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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법원은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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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 퇴사시 마지막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일단 회사에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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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4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두시고 나중에 실제 재계약 없이 퇴사할때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를 하였어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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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데 소득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 물품을 판매하여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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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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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직장 퇴사 후 퇴직금 받은 내역 보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은행을 통해서도 조회가 어렵다면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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