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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끈기있는금붕어
정년을 넘기셔서 촉탁(1년계약)으로 근무중이신 근로자가 촉탁기간 만료로
이번연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
4대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계약을 안 하는 퇴임날 정산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안 해도 된다면
2023년도 촉탁으로 계약시
건강보험 edi에 계약직으로 체크했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이므로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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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시고 나중에 실제 재계약 없이 퇴사할때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를 하였어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