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한달 일한 월급을 15일에 받는 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
6월달 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6월달 일한걸 7월 15일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
1년동안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서 쓴건 따로 없어요 .
+ 제가 6월달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알바 구해지는대로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님 께서도 알바 바로 구해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않으셔서 7월 되기 일주일 남아서 제가 알바생을 구해왔고 , 면접을 볼거다 라고
하셨는데 7월달도 일하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일해야 되나요 ?
사장님께서 하라고 해도 제가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