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6/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어요.
마지막 월급은 1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이라 14일날 이미 들어왔어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8일~29일에 퇴직금 들어와야해서
오늘 확인 차 회사에 문자 하니 갑자기 전화와서
월급 한달치 남아서 7/15에 지급 할 예정이라며 (이미 6월분까지 다 정산 완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일자 기재 해논거 알고 있냐면서
7/15일에 지급한다고 적어 놨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직서 작성할때 육성으로 공지 한적도 없고
사직서 봤을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7/15일에 지급해주면 한달 지나고 지급해준다는 말인데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