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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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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모임통장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다른사람 명의의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수급비 받는데 문제되나요? 계모임 같은곳에 들어갈꺼 같아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초수급자가 계모임을 한다고 하여 수급비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다른사람 명의의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수급비 받는데 문제되나요?는 노동법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정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