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이미 6개월 이상 9.5시간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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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3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도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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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휴일)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적어주신대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연차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한달에 4 ~ 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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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질의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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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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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기본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 즈음에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액이 변동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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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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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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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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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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