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신고하면 무효처리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간 가능한데,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