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업직 지입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상 지입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등 교환에 대해 최대 매월 20만원 한정함)
다만,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바 이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소정근로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고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